고양/납세의무 외국인에 명예시민증

고양시가 납세 의무가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제를 시행한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국제교류, 외자유치, 문화 및 학술 교류 등에 기여한 외국인(외국 국적 교포 포함)들로 시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명예시민이 되면 납세 등의 의무도 주어진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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