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EPR 제도 도입

앞으로 컴퓨터와 오디오제품, 플라스틱 용기 등도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에 포함돼 생산자가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게 된다.

3일 과천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량을 부여하고 생산자가 재활용사용공제조합 등을 조직,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 운영으로 지금까지는 생산자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이나 구조 등의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졌으나 앞으로는 생산자가 사용 후 폐기물 재활용까지 책임지게 됐다.

이 제도 대상품목도 TV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종이팩, 금속캔, 타이어 등에서 컴퓨터, 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제품, 플라스틱용기, 트레이(스티로폼 포장재, 컵라면 용기, 받침접시)등으로 대폭 확대된다.이에 따라 각 가정에선 TV 등 전자제품은 신제품 교체시 판매자가 기존 제품을 무상 회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반드시 분리, 배출하면 생산자가 이를 수거해 재활용하게 된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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