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전곡 도심지역 주차료 징수

연천군은 교통혼잡 지역인 전곡읍 도심지역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구 3번국도 주변과 노외주차장 등 380여면에 대해 주차료를 징수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전곡읍 전곡1리 삼성전자부터 현대자동차대리점까지 1.3㎞ 구간내 280여면의 노상주차장과 전곡역 앞 노외주차장 100여면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주차료는 최초 30분은 500원을 받고 30분 초과시 10분마다 200원을 추가하며 2시간 이상 주차시는 10분마다 3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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