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3∼14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 33명으로 10개 단속전담반을 편성, 매일 오후 7∼9시 공장밀집 및 농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 모든 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고무와 피혁 등 악취 및 환경오염 발생물질 소각을 중점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시는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광주=이진행기자 j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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