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대행한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관내 저소득층 700여가구로 이들이 4천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 확정일자가 통지된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주택 임차계약시 권리분석이나 계약서 작성,확정일자 부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무료 중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산=최현식기자 choih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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