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탈루세원 방지 및 공평과세를 위해 종합토지세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토지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조사한다.
시는 이에 따라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결번토지 등기부등본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와 대사·확인한 뒤 오는 토지소재지의 지역유지, 통·반장, 토지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한다.
사망자는 호적부에 의한 상속자 서면조사를 통해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정비, 향후 합산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체납자인 경우 고지서를 송부하게 된다.
/오산=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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