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내집 앞 주차장 설치비 지원규모를 기존 80%에서 90%로 확대한다.
5일 시에 따르면 단독주택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비중 80%를 지원했으나 주차설치 희망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는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해 공동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당초 150만원에서 200만원, 대문을 개조해 직각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담장을 철거해 직각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종전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고 담장을 철거해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도 10만원이 많은 110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이와 함께 전주로 인해 내집 앞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전주이설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주차장 1대 이상을 설치할 경우는 대당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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