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으로 오는 4월부터 전국 295개 사회복지법인 병·의원의 무료·할인 진료가 중단된다고 한다. 복지법인 병·의원들이 무료진료를 내세워 보험금을 과잉 청구해 , 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지역환자들을 싹쓸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단 이유다. 또 복지법인 일부가 차량이나 음식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주면서 환자를 유인, 과잉진료로 연간 수십억원씩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무료진료 금지는 졸속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복지법인 산하 무료 병·의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자녀는 있으나 가출 등으로 봉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반 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 데다 일반병원에 다닐 만한 여유도 없어, 복지법인의 무료진료금지 조치는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아예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 복지법인을 찾는 환자들은 1회 진료비 1천500원도 부담이 될 정도로 딱한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이다. 복지법인도 하루 평균 100명 이상 찾아오는 노인 환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5%뿐, 자녀는 있지만 진료비도 마련 못한 사람이 90%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 부조리를 저지르는 곳도 있겠으나 복지법인 전체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는 복지부의 인식은 온당치 못하다. 더구나 일부에서 비리가 있다고 해서 어떤 대안도 없이 무료진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적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복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부터 우선 고려해야 한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무료진료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보다 많은 복지법인 요양기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할인진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이 거의 없는 데도 호적에 가족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진료에 큰 구멍이 나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 모두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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