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여성회관내 수영장과 식당 등이 사용료와 공공요금, 연체료 등 2억6천여만원을 체납했으나 시가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 체납액을 떼일 위기에 놓여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8월1일 개관한 여성회관내 수영장 1천892㎡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허모씨에게 연간 1억9천962만3천원의 사용료를 2회 분납 및 사용기간 3년 등을 조건으로 같은해 8월21일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용허가를 내준데 이어 346㎡규모의 식당은 최모씨에게 연간 1천77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같은해 9월9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수영장 임차인 허씨는 2000년도 1회분 사용료 9천962만3천500원만 시에 납부했을뿐 2회분과 2차년도 1회분 사용료(변상금 및 대집행비용 포함) 1억7천869만3천920원과 공공요금 2천924만6천50원, 연체료 3천838만9천원 등 2억4천632만9천730원을 체납했고 시는 지난 2001년 11월19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해 12월29일 시설을 반환받은 상태다.
식당도 1차년도 1회분 885만원만 납부했을뿐 2회분과 2차년도 1회분 사용료(변상금 포함) 1천513만10원과 연체료 311만5천700원 등 1천824만5천710원을 연체해 지난 2001년 2월27일 영업이 중단되고 같은해 9월14일 사용허가가 취소됐다.
시는 지난 2001년 7월 수영장 임차인 허씨의 채권으로 승용차 2대와 승합차 1대 등 차량 3대를 확보하고 식당 임차인 최씨로부터는 넓이 59.49㎡의 군산 소재 아파트 1채와 승용차 1대 등을 채권으로 확보했으나 체납액을 상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채권확보순위에 밀려 체납액을 그대로 떼일 위기에 놓여 있다.
시 관계자는“수차례 체납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사용자를 만나려 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재산도 적어 체납액 일소가 불가한 상태”라며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후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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