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 강재철 부장판사는 7일 지난 16대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홍모 피고인(37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A정당 B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B후보는 우리 몸에 기생하는 회충’이란 내용의 글을 21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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