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선후보 인터넷 비방’ 벌금형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 강재철 부장판사는 7일 지난 16대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홍모 피고인(37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A정당 B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B후보는 우리 몸에 기생하는 회충’이란 내용의 글을 21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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