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길 터주려는 정부

정부가 인간 복제 전단계인 체세포 복제 연구를 사실상 허용키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심히 실망스럽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정안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부와 합의,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이른 시일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본란만이 아니라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될 게 분명하다.

최종안을 보면 포장은 그럴 듯 하지만 내용물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과학·의학계의 요구와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체세포 복제연구를 허용하되 허용범위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복지부 장관이 개발 연구 사안에 대해 연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은 결국 체세포 복지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우려해온 생명존엄성 파괴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 둔 것으로 문제점이 심각하다.

우선 인간복제를 막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체세포 복제가 제한적이나마 가능해져 정부의 감시·감독을 벗어난 전국 각지의 연구소에서의 ‘인간 복제’시도를 막기가 어렵게 됐다. 또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의 두 정부 부처는 인간생명의 존엄성 파괴 문제를 우선 생각하기보다는 부처 이기주의에 집착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인간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데 강조점을 둔 복지부와 생명공학산업의 발전을 주장하는 과학·연구계를 대신한 과기부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합작으로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달초 클로네이드사의 인간복제 소동과 함께 조속히 인간복제 금지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자 두 부처가 결국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일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는 선에서 전격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생명윤리법은 인간배아는 생명체와 다름없는 독립적 객체로 탄생 순간부터 인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복제의 직전 단계인 체세포 복지 연구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인간복제를 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체세포에서 줄기세포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치료를 위해 또 다른 생명을 죽이는 무서운 행위다. 정부안의 수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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