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연장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도시계획 재정비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호원동, 의정부동 등 11개 동 28곳(36만3천평)에 대해 시행한 건축허가 제한을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용도지역 재조정과 함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자일동 등 모두 24만2천평에 대한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이 이 기간동안 제한된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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