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부천, 건축허가 취소부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신도시내 숙박시설(러브호텔) 건축허가 취소부지와 부천 중부경찰서 앞 미매각 사업용지가 다음달 공개입찰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팔린다.

9일 시에 따르면 시가 26억7천47만여원에 매입한 원미구 중동 1162의8 일대 773.85㎡(236평) 규모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부지를 다음달 매각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말 인근 원미구 중동 1162 일대 773.8㎡(234평)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부지에 대해 공개입찰을 실시, 당초 시가 매입했던 12억2천900만여원보다 배 이상이 높은 39억1천만원에 팔았다.

시는 이같은 전례에 비춰 다음달 처리할 숙박시설부지도 매입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매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는 또 부천중부경찰서 앞 미매각 상업용지인 원미구 중동 1106~1114 일대 36필지 1만2천여평도 3~4월께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이들 미매각 상업용지의 매각 금액은 1천억원대로 예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매각방법은 다음주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들 미매각 상업용지는 사실상 중동신도시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상업용지인만큼 개별 매각 또는 블럭 단위 매각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매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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