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뇌물수수 고양시공무원 영장

고양경찰서는 9일 민원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고양시 공무원 안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4월 위조된 토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토지분할을 신청한 부동산업자 정모씨(48·여)의 민원처리를 도와준 뒤 휴가비 등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76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고양=김동식기자 d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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