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외국인근로자 대상 산재보호 등 人權보호 최선

남양주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생활을 하는 동안 질병치료, 산재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인도적 사업을 전개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 근로자 인도적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하는 동안 질병치료, 산재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종합회관을 건립,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관내 18개 노동조합중 관련 법규에 취약한 조합들에 대해 노무사를 위촉, 정기교육을 통한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물론 노사간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문노무사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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