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농어업경영자금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원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일반농업 2천만원, 축산 4천만원, 수산 1천만원 등이며 농조합법인은 농업 1천만원, 축산 5천만원, 농업생산자단체는 1억5천만원 등으로 융자조건은 대출기간 1년에 연리 3%이다.
자격요건은 광주시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등으로 금융기관 대출자격에 제한이 없고 대출금액에 상응한 경영규모를 갖춘 농어가 및 농어업인단체 등이다. 지원을 원하면 28일까지 시청산업과나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광주=김성훈기자 magsa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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