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에너지 절약 대책은 진즉 마련했어야 옳았다. 정부도 국무회의에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에너지 절약 대책안을 올려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시의 경우 영화관 심야상영 제한과 대중목욕탕, 찜질방 등의 영업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을 마련,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6일까지는 권장 시행되지만 산업자원부가 마련중인 에너지 사용제한 및 금지조치가 확정 발표되는 17일부터는 강제 시행된다.
경기도도 우선 1단계로 에너지 절약대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정부가 2단계 대책 시행을 결정하면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의 10부제 운행, 승강기 운행 제한, 골프장·스키장 등의 심야전기 사용 제한 등을 강제로 시행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에 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에너지 절약은 생활의 지혜이자 국민적 의무이다.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가능성과 북핵사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였음을 자성해야 한다. 따라서 자정이후 네온사인과 옥외광고물 억제, 백화점 등 대형매장의 외부조명 사용억제, 자동차 판매대리점 실내 등과 상품진열장의 전시용 조명 자정 이후 사용제한 등은 스스로 실천해야할 절약생활이다. 도시의 상가 밀집 지역에서 네온사인 및 광고 간판 등이 불필요하게 밤새도록 켜져 있는 것도 시정돼야할 대상이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로등 일정거리 소등과 공원의 보안등 소등은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예방 차원에서 재고돼야 한다.
에너지 절약의 문제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이제까지의 에너지 대책이 유가가 오르면 그때 뿐이었던 것 처럼 향후 대책이 임시방편이나 전시성이어서는 안된다. 에너지 다소비형 시설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선책 마련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기업·자영업소·상점·가정 등이 모두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할 때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에너지 절약은 국가는 물론 가정의 경제를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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