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택지개발시 자동집하장 의무화

올 상반기부터 용인지역에서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경우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현재 개발중인 택지개발지구 등은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장 설치나 설치비용 등에 상당하는 처리비용을 시에 납부해야 된다.

11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8일 제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던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집행부가 다음달초 공포한다.

이 조례안은 관내 조성면적 100만㎡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 등은 공동주택 및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하고 신규로 개발되는 조성면적 100만㎡ 미만 공동주택 및 택지 등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이전에 집하시설설치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으로 신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보라지구(주공), 영덕지구(주공), 영신지구(토공), 서천지구(주공) 및 신봉 도시개발취락 예정지구 등 70여 아파트단지에 대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개발중인 죽전, 동백 등 6개 택지개발지구는 소각장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가 규정한데로 폐기물 처리시설인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용인=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