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지원 확충하라

노인 1인당 연간 생활비가 54만원이라면 하루 생활비가 1천500원 꼴이다. 1천500원으로 하루를 살려면 한 끼니값만 500원이 든다. 경기일보가 엊그제 심층 보도한 양로원의 실태다. 갈곳 없는 노인 94명을 돌보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한 양로원이 지난해 노인 1인당 연간 54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영양이 골고루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하루 식단 짜기도 어렵다. 더욱 딱한 것은 주·부식비 외에도 직원 인건비, 공공·제세 등을 쓰고 나면 양로원 운영 자체가 어려운 사실이다. 난방·연료비가 많이 드는 겨울철엔 특히 더 심하다.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노인시설은 그래도 정부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으로 간신히 운영되고 있지만 미등록·미신고 시설은 더욱 열악하다. 화성시에 있는 한 노인시설의 경우, 이따금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과 간병인 1명이 10여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으나 운영을 포기해야할 형편에 처했다. 10만∼30만원의 생활비를 내도록 돼 있지만 그 돈을 낼만한 노인이 단 1명도 없기 때문이다.

양로원의 노인들 대부분이 관절염, 신경통 등의 질병을 갖고 있어 향후 치매 등으로 악화될 우려가 농후한 것도 심각한 문제점이다. 의사 1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노인 50인당 1인을 배치토록 노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이 없는 노인시설이 허다하다. 그러나 당국의 감사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다. 그만큼 복지시설의 직원 배치 기준이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노인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은 너무 열악하다. 일본의 5년전 일반회계 노인복지 관계 예산이 올해 우리나라 일년 전체 예산에 상당하는 11조원임을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구호와 계획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인복지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반영해야 할 때가 됐다.

무료양로원, 실비양로원 시설 확충과 지원을 실질적으로 증액함은 물론 미등록 시설도 일정액을 지원하고 당장 필요한 요양시설 708개소, 전문요양시설 354개소, 요양병원 118개소 등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투자할 시점이다.

노인복지 수요는 나날이 늘어 나는데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제자리에서 멈춰서는 안된다. 서민을 위하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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