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분기 부가세신고기간이 되면 세금계산서를 재발행 받으려는 고객으로 한전 영업 창구는 북새통을 이룬다. 담당부서는 재발행업무만으로도 업무가 마비 될 정도다.
특히 2분기 확정신고기간에는 여러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의 세금계산서를 전부 재발급 요청해 수십여장의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해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은 사실 평소에 전기요금영수증만 잘 보관했다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기요금청구서 우측하단에는 세무신고에 필요한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요금납부 후 잘 보관하였다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내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각별히 주의할 사항은 1년에 한번 또는 두번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와는 달리 한전과 같은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신고, 종료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았거나 변경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전기요금 영수증과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한전에 제출하여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계좌고객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을 해놓으면 매월 자동이체 청구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출력되므로 여러 계좌를 한번에 챙길수 있어 편리하며 매월 E-메일로 청구서를 받는 인터넷빌링제도를 활용하면 필요한 경우에 언제나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김혜림·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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