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방지턱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것이다. 그런데 규정을 어긴 과속방지턱은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장소는 주로 주택가나 학교 앞, 보행자가 많은 곳, 그리고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곳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설치하게 되어있다.
과속방지턱은 원호형 모양으로 폭 3.6m, 높이 10㎝를 표준으로 설치하되, 주택단지내의 도로인 경우 폭 1m이상, 높이 8 ~10㎝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표면은 하얀색과 노란색의 반사성 도료를 교대로 페인트 칠하여 운전자가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전방에는 서행표지나 교통안전표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지역에서는 과속방지턱이 이런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규격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높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이다. 규정을 어기거나 안내표지가 없이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 오히려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차량손상도 심할뿐만 아니라 차량 뒷좌석에 타고가던사람들은 덜커덩 소리에 깜짝놀라 아연실색 하기도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규정에 맞지않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설치자나 행정관청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과속을 막기 위한 과속방지턱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규격을 무시한 채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 당하고 있다면 설치목적에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행정력낭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남태복(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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