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연재해와 각종 대형참사를 숱하게 겪고서도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기구가 없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재해·재난 관련 업무가 13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데다 업무 영역의 구분도 불분명해 구호사업이나 사고 수습도 혼란과 지연을 가중시켰다.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의 경우, 사고수습과 정부지원 기능이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돼 있다.
지난 20일 국회 재해대책특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관리청’ 신설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의결했지만 차기 정부는 이미 각종 재난관리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총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장관급으로 하고, 종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맡던 NSC 상임위 사무처장을 겸직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재난관리 및 대응기능 확대를 감안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들도 재난을 유형별로 분산 관리하지 않고 통합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재난관리청 등 26개 관련기관을 국가안전부라는 독립적인 정부 부처 하나로 통합, 17만명의 방대한 인력으로 국가적 재난을 총괄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 민방위청에서, 일본은 내각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적 재난관리는 사후보상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 보호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나 지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목록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 재해·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유시설 피해보상을 위한 자연재해보험 제도 도입을 검토할만 하다고 본다.
산업재해나 대형 인명사고, 자연재해 등은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든 정부에 대한 비판적 정서로 이어지고 민심이탈을 낳는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또는 재난관리청으로 일원화돼 각종 재해·재난을 예방차원에서 관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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