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의 안정을

노무현 대통령의 사정 속도 조절 언급은 심히 타당하다. 우리는 이른바 사정 대상의 하나인 토착비리가 보호돼야 할 이유는 추호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사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공직비리 또한 마땅히 척결돼야 한다는 것이 평소부터 가져온 지론이긴 하나, 이것이 어떤 특정 기간을 두어 유별나게 강조되는 것은 그 자체가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이 본란의 판단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때면 으레 무슨 계절풍처럼 불었던 공직사정은 특히 그러하다.

부정부패 추방은 지극히 당연한 보편적 추구라고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의 척결은 부단한 일상의 과업이지 특정적 전시위주의 작업 대상이어서는 오히려 사정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믿어 왔다. 과거, 이와는 달리 의도적 사정이 있었다면 이로 인하여 ‘참여정부’의 순수한 사정 의지가 세간에 잘못 비치는 것은 심히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작금의 검찰은 어느 재벌 그리고 정치인의 비리의혹에 심도있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검찰 자체의 인지사건으로 보아 정부의 개입설 부정을 우리는 충분히 인정하고자 하는데도 세간의 일각에서는 아직 그렇게 보지 않는 연유가 과거의 타성에 기인하다. 참으로 불행한 현상이지만 이같은 오해를 이해로 수용, 변화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공직사정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특정의 사정기간을 두어 재수없는 사람은 걸리고 재수있는 사람은 빠져나가는 사정이 되어서는 개혁사정의 명분을 살리기가 어렵다. 이러므로 하여 노무현 정부는 먼저 공직사회에 대한 우범시각을 버릴 것을 당부한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또 국정 지표에 행정의 부가가치 생산성을 창출해내는 것이 공무원이다. 사정 엄포로 공직사회를 주눅들게 하기보다는 신명나게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참다운 공직개혁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과거의 몇몇 정권이 실패한 그 이유가 공무원을 적으로 삼은데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물론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삼는 것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대중주의 시각에서 공직사회를 덮어놓고 마치 숙청의 대상인 것처럼 보는 것은 실로 위험하다.

거듭 밝힌다. 공직사정은 일상의 작업이지 특별기간의 강조 대상은 아니다.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사기 앙양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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