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들의 살인적인 고금리와 연체시의 횡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대부업법이 마련됐는데도 더욱 심해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사채업자 양성화를 통해 고금리 횡포를 막아 보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대부업법이 되레 초고금리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지난달 26일로 시행 4개월을 맞았으나 4만여개로 추산되는 전체 대부업자의 18 %선인 7천448개만 대부업체로 등록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80% 가량의 미등록 사채업자들의 탈·불법 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실이다.
사정이 급한 이용자들에게 연 2천 % 이상의 불법적인 고금리를 적용한다면 무법천지와 다름 없다. 대부업법상 금리는 월 5.5% (연 66%)를 넘을 수 없는 데도 연 1천 ~ 2천%가 넘는 초고금리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게다가 사채업자들은 연체자들에게 “술집에 팔아 버리겠다”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는 등 폭언과 협박을 서슴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신체포기각서까지 받아낼 정도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
특히 미등록 사채업자나 대금업자들은 ‘단속위험 프리미엄’을 거론하며 금리를 더욱 높여가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달 17일부터 40일간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에 들어 갔으나 단속건수가 극히 미미하다. 음지에서 활동하는 사채업자들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뚜렷한 물증이 없어 구증이나 제보에 의존해 수사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상시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에 담당인력이 거의 없는 형편이고 경기도에도 겨우 2명뿐이다. 실정이 이러하므로 사채업자 불법·탈법 행위를 막으려면 감독기관의 인력보강도 시급하지만 피해자들의 신고가 먼저 필요하다.
고금리 및 폭력,협박 등의 채권 추심 행위로 피해를 볼 경우 전화 통보를 녹취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경찰서나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는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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