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통학버스가 운행중일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차량들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하거나 유아 및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법규 위반인지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첫째,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점멸등 등)를 가동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통학버스에 이르기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후 서행해야 한다.
둘째, 반대차로를 운행중인 차량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후 서행해야 하며 셋째, 유아 및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도 유아 및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 각별히 조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해야할 것이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을 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의 범칙금에 처해지며 10점의 벌점도 부과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나의 아들, 딸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하는 등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을 하는 운전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 준수사항을 잘지켜 우리나라의 미래인 새싹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박현성·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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