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 법원·검찰청 관할구역을 현재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강원도 춘천지방법원으로 변경하려는 법무부의 계획은 재고돼야 한다.
법무부는 가평군이 의정부보다 춘천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교통문제 등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가평경찰서의 사건 송치, 피의자 등 유치·호송 등 사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구역변경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해 8월 가평군을 춘천지방법원·검찰청 관할구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선 지역 정서상으로 부적절하다.
관할구역 변경을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다는 방안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정서적 부담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는다.
거리상으로 보아도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 가평군 가평읍 등 일부(1읍2리) 지역은 법원 관할구역 변경시 거리단축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상·하면과 외서면 등 3개면지역은 교통불편이 가중된다.
특히 고양시에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설치돼 의정부지원과 지청의 사건이 줄어 들고 있어 관할구역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2007년 가평 현리~포천 직선도로가 개설되면 가평군 인구의 절반 가까운 상·하면 등 3개면은 의정부 지원에 접근이 쉬워진다.
또 의정부지원은 기존 관할구역이던 고양시 업무가 새로 설치된 고양지원으로 넘어가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가평군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가평군 주민들은 법원 관할 구역 이전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가평군의회와 주민들이 법무부장관 앞으로 낸 관할구역변경 반대 건의문과 탄원서는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대법원과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에 변경추진계획 백지화를 요구한 경기도의 반대건의 또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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