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

노무현 대통령 역시 검찰 인사의 심의기구로 평검사들이 요구한 ‘인사위원회’설치를 긍정적으로 보아 인정하였다.

총장 인사를 포함한 ‘인사위원회’설치를 다짐하였다. 다만 이번에 배제한 것은 시일도 급박했지만 무엇보다 인적 청산 대상의 지도부가 지금으로서는 대거 인사위원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결단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다.

기수가 무려 3~4기수나 무시된 서열 파괴의 인사안이 검찰조직에 불안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진 것이 이번의 인사파동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시절에 재임한 지도부는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통령이 밝힌 인사 배경이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는 현 검찰 지도부가 왜 개혁인사의 대상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더 구체적 설명이 없었고 이에 대한 질의도 없었다. 또 인사안이 내포하고 있는 발탁 인사의 객관적 검증 또한 제시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같은 지도부의 물갈이로 검찰개혁이 추구하는 정치적 중립이 과연 보장되느냐에 있다. 토론회에서 보인 대통령의 투명한 검찰관, 평검사들의 의욕은 기대할만 하나 제도적 장치는 여전한 앞으로의 과제다.

인사 및 지휘체계를 둘러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정립 등에 새로운 모색은 역시 현안의 논란사항이다. ‘인사위원회’ 구성·운영도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필요한 제도 보완은 추진하겠지만 이번 인사만은 계획대로 추진할 뜻을 강력하게 밝혔다.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개혁이다. 개혁인사는 관행을 깰 수도 있지만, 아울러 이것이 새로운 검찰 장악의 역개혁적 처사로 비치지 않아야 할 책임 또한 마땅히 수반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사회공익의 대표 기관으로서 정의, 양심, 인권의 표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부끄럽지 않는 검찰 자체의 부단한 성찰과 함께 외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공개토론은 건국 이래 처음 있었던 일이다. 이를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것은 평가할만 하다.

검찰은 국가사회의 중추기관이다. 개혁의 진통에 더 이상 동요하지말고 또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이번 일로 그 누구에게나 추호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조직을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믿는다.

개혁인사는 시작일뿐 이로써 검찰개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차후의 제도적 보완 장치의 노력을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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