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면허제

민물낚시철이 됐다. 겨울철 바다낚시 가기가 좀처럼 어려웠던 꾼들에겐 설레이는 시즌이다. 겨울철 얼음낚시가 있지만 얼음 구덩이를 파 낚시를 드리우는 극성은 정도가 아니다.

민물낚시철이 되긴 했지만 막상 나서려면 마땅한 곳이 별로 없다. 오염된 곳이 해가 갈수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유료 낚시터가 있으나 둠벙같은 곳에 총총히 들어앉아 낚시를 하는 건 낚시의 정취에 걸맞지 않다. 만만치 않은 입어료도 부담이 된다. 이래저래 서민들이 즐기는 낚시 레저도 환경 문제로 인하여 제약이 적잖다.

해양수산부가 2006년부터 ‘낚시면허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면허제는 전에도 논의가 있다가 말곤 했지만 이젠 도입할 시기가 된 것 같다.

바다와 내수의 무분별한 낚시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고 수질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자는 것이 그 이유다.

일정한 조건 속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만이 낚시가 가능하고 이도 제한된 시간에 한해 낚시가 가능하다. 물론 교육도 받게 된다.

수질 오염으로 낚시터가 점점 사라지긴하나 낚시꾼들이 낚시터 환경을 망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낚시터마다 쓰다 버린 각종 폐품이며 쓰레기 등이 수두룩한 것을 보면 ‘낚시면허제’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민물낚시의 경우 미끼로 사용하는 떡밥을 쏟아 붓듯하는 건 역시 수질을 오염시킨다.

‘낚시면허제’로 얻어지는 수익은 물고기 보호와 수질 보전을 위해 쓴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계획이다. 기왕이면 외래 어종의 추방 작업도 병행됐으면 한다.

‘낚시면허제’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이밖에도 실시하는 나라가 많다. 외국의 사례를 모델 삼아 면허기간, 낚시시간, 허용어종, 낚시장소 등 갖가지 규제에 낚시꾼들의 취미를 최대한 살리면서 효과적인 면허제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란다.

좋은 낚시터는 좋은 자연환경을 의미한다.

/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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