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취급업소 관리 강화하라

유독물 취급업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본보의 보도는 큰 경각심을 준다.

경기도가 유독물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도내 636개 유독물 취급업소 중 27개 업체가 유독물 보관소의 잠금장치 훼손, 관리대장 미기록 등으로 적발된 것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독물 취급업소가 유독물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영업실적을 보고하는 것은 기본업무다. 유독물 잠금장치가 완전하고 유독물 표시를 부착하는 것도 그렇다. 패킹이 노후, 기성 소다가 새면서 하수관을 통해 누출된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다. 만일 유독물 잠금장치가 계속 풀렸거나 유출된 기성소다가 만연했다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다.

최근 안양에서 발생한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 있는 용기 분실 사고만 해도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다행히 용기를 찾기는 했지만 노출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입혔을 방사능 물질 취급을 무허가 업체에 대여했고, 분실 후 하루가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현재 방사능 동위원소를 판매 및 사용하는 기관은 정부에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돼 있다. 하지만 방사성 동위원소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2천여 기관중 절반가량이 사용허가증이 아니라 신고필증만 교부받아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신고기관은 법적으로 방사성안전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어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차 파악할 길이 없고 과학기술부도 신고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경기도가 지난 해 6월부터 12월까지 유독물 취급업소를 해당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안양에서 발생한 방사성 동위원소 용기 분실사고를 거울 삼아 유독물 취급업소에 대한 시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