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안전교육 담당교사를 별도로 두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00여명이 희생된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계기로 시민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이다.
초·중·고교 학생들의 체계적 안전교육을 위해 행자부가 교육부와 함께 ‘초·중등 교육법’및 ‘안전보건법’을 개정, 각급 학교에 안전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안전관리 교과과정을 신설하여 교재를 개발·보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도 최근 학교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학교의 경우, 양호·체육·생활지도 교사를, 고등학교에서는 교련·양호·체육·생활지도 교사를 안전교육 담당교사로 지정·운영하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자부는 학교와는 별도로 연 평균 29만명에 달하는 군 전역 예정자의 안전교육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대하기 전 일정기간 소방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화재, 붕괴, 폭발, 지진 등 20종의 재난을 체험할 수 있는 ‘시민안전체험관’도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한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각종 재난 발생시 평소의 안전교육 미비가 대형참사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체계적인 교육과 사회교육 대책은 내용상 하자가 없다. 특히 제대 후 장병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방화관리자나 위험물취급자 같은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은 일거양득이다. 그러나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다. 지난 1999년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직후에도 초·중·고교 안전교사 배치와 안전교육 강화방안이 제기됐었다. 행자부가 마련한 ‘소방안전대책’은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관 화재 당시 제기됐던 방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4년전에 제기됐던 방안을 보완하는 것인데 내년까지 끌고 갈 것은 없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닌만큼 올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하반기부터 실시해도 빠르지 않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예방차원에서 실행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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