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집중 취재하여 경기·인천지역의 대형나이트클럽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몇몇 업소를 제외하고는 한 마디로 불법·탈법의 온상이다.
우후죽순으로 등장한 나이트클럽들이 업소간 경쟁을 벌이면서 종업원들이 여자손님과 남자손님들의 부킹에 혈안이 돼 있는가 하면, 댄서들의 성행위 상징 춤과 새벽에 벌어지는 댄스경연대회 등으로 퇴폐·불륜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손님들끼리 벌이는 크고 작은 폭력이 난무하고 절도사건이 속출하지만 나이트클럽 내의 치안상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도를 넘어선 호객행위와 탈·불법이 판을 치는데도 행정당국이 허술한 관리규정을 앞세워 적극적인 단속을 펴지 않는 것도 괴이하다.
나이트클럽의 불법 영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시·구청 공무원은 물론 경찰, 소방 등 관련 행정기관이 단속은 커녕 단속일정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수원시의 몇몇 대형 나이트클럽은 각종 탈·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행정지도나 소양교육 등이 고작이고,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은 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 호프집 등 생계형 업소들이 수시로 고발 및 사법처리되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모 나이트클럽의 경우 영업허가 당시부터 행정당국 및 경찰 간부 등이 간여했다는 설이 나돌았으며, 모 권력기관의 간부가 노골적으로 관련기관의 책임자를 찾아 다니며 소위 ‘로비’까지 벌였다고 한다. 어떤 경찰간부는 지역 유력인사들과 업주를 소개, 연결시켜 주는 등 막후 지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나이트클럽은 개업하자마자 관내 경찰서장 등을 불러 향응을 제공하는 등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수시로 출입했고, 심지어 권력기관의 직원이 나이트클럽 영업지분을 갖고 단속 등을 막아주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나이트클럽 내부 도처에 화재를 유발하는 가연성 물질이 산재하여 있으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당국은 ‘악어(불법 나이트클럽)’와 ‘악어새(비호 공무원)’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특별단속을 실시, 문란한 나이트클럽 환경을 정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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