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교통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 존·School-Zone)이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많다면 있으나 마나다. 안전보행을 위한 울타리가 없는데다 법으로 금지된 주차장과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들어서 있고 심지어 철근 등 건축자재들이 널려 있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이 오히려 크게 위험받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교통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일정한 구간이다. 보도·차도 분리시설과 보행자 보호 울타리 설치 등 일반지역보다 많은 규제가 따르며 특히 등하교시간 주·정차는 물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설치도 금지된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와 운전자들의 난폭 운전, 단속소홀로 도로교통법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특히 일부 초등학교 주변은 보도와 차도간 분리대가 없거나 아예 보도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지난해 연말 현재 경기·인천지역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일대는 경기도 889곳, 인천 186곳 등 1천74개 지역이다. 유치원 일대에는 경기도 171곳, 인천 186곳 등 357개 지역으로 법정 지정률이 94.96%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만 된 채 관리가 전혀 안돼 불법 주·정차는 물론 안전속도(30km/h)를 무시한 과속차량들이 횡행, 보호구역이란 푯말이 무색하다.
지난 한해동안 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무려 259건에 달했으며 그중 6명이 사망하고 24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것이 그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다. 보호구역내 시설물 보완도 시급하다. 주택가 가운데 있는 학교의 경우 교통이 번잡한데다 보도와 차도 분리대가 없어 학부모들이 등하교를 함께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를 무시하는 이런 어린이보호 구역은 있으나 마나이다. 일반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 정신만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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