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형사재판 운영 개선은 주목할 만 하다. 현행 방식인 수사기록 검토 위주의 형사재판은 사실상 확정판결 이전의 무죄추정주의에 배치되는 것이다. 형사소송은 소송당사자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과는 다르다. 범죄사실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형사소송이다. 무죄추정주의에 배치되는 재판진행 방식은 일종의 불가피한 재판 편의였다고 할 수가 있다. 이에 대법원 스스로가 형사재판의 개선을 들고 나온 것은 무척 신선하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가히 형사재판의 혁신이 가능하다.
검찰 조서에 따라 ‘예’ ‘아니오’의 진술만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게 지금도 행해지는 재판관행이다. ‘아니오’라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부인엔 또 다른 증인 채택 등 소송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재판부에 따라선 부정적 영향이 미친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기회가 박탈된 재판은 공정하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공방의 기회에 균등을 보장키 위해서는 ‘예’ ‘아니오’라는 진술만으로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에는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은 단순히 ‘예’ ‘아니오’로 설명될 수 없는 장합의 특수성이 있게 마련이다. 특수성을 무시한 개연성의 진술 강요만으로는 결코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가려낸다 할수 없다. 그렇다 하여 재판부가 이같은 개연성을 모르고 ‘예’ ‘아니오’식의 재판을 진행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판사의 업무 부담량을 덜어 주어야 한다. 기일에 쫓기는 업무의 폭주는 우선 판결부터 해놓고 보아야 한다. 이런 압박감에서 해방시켜야 보다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대법원이 각급 법원의 형사재판부 수를 단계적으로 크게 늘리기로 한 것은 이 점에서 심히 마땅하다. 하지만 형사재판부 확장은 판사 임용의 확대를 수반해야 한다. 대법원의 형사재판 개선 방안을 기대하면서도 우려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판사의 양적 보충이 질적 저하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다. 재판은 법률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법률만으로 하는 것만도 아니다. 이의 기초가 되는 증거 채택 등에 달관된 인생관, 생활관 등 건전한 경험법칙 소양의 고려가 또한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소양적 강구가 병행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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