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핵심을…

일부 시민단체의 대응에 한도가 조금은 지나치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난동 사건은 본질적 핵심에 접근하여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먼저 본회의를 중단케 한 것은 방청석의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다. 이를 의회가 고발하고자 하는 것은 자위권 행사다. 또 관련 시민단체 역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강력 대응하는 것은 권리에 속한다. 이의 사법적 판단은 앞으로 지켜보면 된다.

그러나 결의문 채택 과정이 비민주적이라는 대목은 이해가 안된다. 방청석에서 본회의 진행을 방해할 권리는 없다. 다만 ‘주한미군 한강이남 재배치·주한미군철수 및 북 핵 개발반대 결의문’채택을 비판하는 의견을 사후에 발표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이 또한 주장일뿐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지지 의견도 있다. 시민단체가 민선에 의해 구성된 도의회를 농단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어디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의문철회 및 사과요구 등은 민주의정에 대한 위협이다. 낙선운동을 말하는 것은 법이 용인하는 가를 돌아봐야 한다. 법질서를 일탈하는 시민운동이 좋은 사회적 결실을 가져온 예는 없다. 반전은 본란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있다. 상대의 견해를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방에 흐르거나 자신의 생각만을 거듭거듭 강요하는 편집질 현상은 사회를 위해 불행하다. 그렇다고 시민단체의 견제적 순기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사회의 발달은 시민운동의 발달과 연계된다. 그러나 역기능적 측면도 있다. 과연 지금의 대응이 과잉이 아닌 적절한 순기능인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빗대어 폄훼하는 것은 자칫 감정으로 보여 주장의 계기에 순수성이 훼손되기 쉬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 도의회와 시민단체간의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본질적 사건의 사법적 공방에 국한해야 한다. 생각이 서로다른 주장은 별개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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