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4·3사건’은 1948년 제주도에서 좌익세력에 의한 집단소요가 발생하자 당시 이승만 정부가 군과 경찰을 투입, 1954년까지 6년간 좌익세력뿐만 아니라 무고한 양민들도 함께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수만명에 이르는 희생자들은 남로당원이었는 지 좌익혐의를 받았는 지 등과 관계 없이 전원 좌익분자로 몰렸으며 유족들은 2000년1월12일 이른바 ‘4·3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거의 반세기동안 무형 유형의 피해를 받아 왔다.

김대중 정부는 희생자 유족들중 많은 사람이 누명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집권 초기인 1999년 1월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즉 4·3사건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며 이듬해 여야합의에 의해 공포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다. 현재 진상규명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사람은 2천778명에 이르며 앞으로도 신고된 1만4천여명중 상당수가 희생자로 판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4·3사건의 성격규정을 놓고 군·경 및 민간인측 사이에 의견대립이 나타났다. 문제의 발단은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 내부기구인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단장 박원순 변호사)이 지난달 27일 완성한 600여쪽짜리 진상조사 보고서안 때문이었다. 기획단의 인적 구성이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측 위원과 군측 전문위위원, 중립적인 인사 등 5명으로 구성됐음에도 이 보고서안에는 공산세력에 의해 야기된 당시 무장폭동 성격, 공권력 투입 불가피성 등 군·경측이 제시한 사료들이 전혀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해 발간하는 보고서에 당시 정부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식으로만 기술한 채 무력진압의 원인이 된 사건 발생 배경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오는 4월3일 이 사건 55주년을 기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는 지 주목되지만 좌우익 이념갈등이 상존하는 것이 씁쓸하다./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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