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만능은 아니다

시민단체는 시민운동의 주체다. 또 시민운동은 여러가지 분야가 있다. 가령 환경, 소비자보호, 청소년운동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나 시민운동 분야는 이밖에도 많다. 시민운동이 존중되는 이유는 이같은 각 분야의 전문성, 그리고 비권력의 추구에 있다. 시민단체의 시민운동이 만약 무소불위의 간섭을 일삼거나 권력 추구를 지향하면 벌써 그 것으로 순수성 상실의 비판을 받는다.

작금의 일부 시민단체가 이런 비판에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이의 사례엔 여러가지를 들 수 있으나 파병동의안을 둘러싸고 제기된 이른바 낙선운동의 그 불법·부당성은 실로 괴이하다. 낙선운동이란 말은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비호되듯이 제기됐던 게 그 시작이었다. 이를 테면 시작부터가 권력에 의한 것이었으나 실패하였다. 유권자의 호응이 있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위법사실에 사법부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시민단체라 하여 낙선운동을 주도할 이유가 민주사회에선 전혀 인정될 수 없음에도, 이를 또 입에 담는 것은 일종의 권력 지향으로 시민운동의 본질에 위배된다.

본란은 오늘 열리는 국회에서 이라크 전쟁의 비전투병 파병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이미 밝힌바가 있다. 이는 친미나 반미의 그런 접근차원이 아니다. 국가의 현실적 전략 문제다. 그렇다고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위협만이 민주의정을 위협한다는 것은 아니다. 파병을 지지하는 일부 우익단체의 위협 역시 민주의정에 반한다.

여야는 파병안을 둘러싼 시민단체의 이런 위협에 부당성을 지적했으나, 정치권에서 그같은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당치않다. 시민단체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단체일뿐이다. 그들의 생각이 무작정 국민의 생각과 같은 것은 결코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낙선운동의 비민주성을 지적하였다. 낙선운동을 내세우는 시민단체의 횡포를 의식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헌법 기관인 국민의 대의기구 소임을 다 한다 할 수가 없다.

또 시민단체도 시민단체 나름이다. 덮어놓고 시민단체 간판만 달았다고 해서 다 시민단체일 수는 없다.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의 본질과 한계성을 생각하면서 국회는 국회다운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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