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오토바이 특별단속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는 2일 봄철을 맞아 다음달말까지 오토바이의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해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5일까지의 홍보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말까지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부터 경기경찰청 주관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경찰서별로도 매일 3시간 이상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닲통행구분 위반(보도 통행) 닲안전모 미착용 닲폭주행위 닲자동차 전용도로 운행행위 닲소음유발행위 등이다.

한편 안전장구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신호위반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 중앙선침범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30점이며 불법 구조변경행위는 형사입건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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