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증원 승인권 남용을 보면서 아예 이를 없애야 한다는 판단을 갖는다. 공공단체의 공무원 수나 직제는 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알아서 처리토록 하는 게 지방자치의 성숙이라고 믿어 전에도 이를 강조한바가 있다. 경기도가 요청한 공무원 인력 933명 증원 및 4실3국13과 증설과, 분포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소방직을 표준정원에서 분리 운영해 일반직 부족현상을 타개해야 한다는 내용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었다.
경기도는 인구 1천만명, 전국 중소기업의 28%,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도권 광역교통망, 한강수질개선 등 환경사업, 동북아 경제 중심의 중핵 등 이밖에도 허다한 행정수요의 양적 팽창뿐만이 아니라 행정의 질적 특이성 제고를 부하받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오히려 줄어 1인당 주민 수가 무려 3천968명에 달해 전국 평균치 1천169명의 3~4배나 된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열악하다.
또 증원 및 조직개편 요구는 경기도가 임의로 제시한 것도 아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객관적 자료인 것이다. 사리가 이런데도 행자부가 도의 요청을 묵과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증원 요청안 내용이 부실하다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묻는다. 무슨 업무량 분석 등을 말한 모양인데, 그런 것을 일일이 손에 들려주어야 할만큼 행자부는 업무 실정도 모르고 있다는 건지 해괴하다. 결국 재량권의 남용이다.
행자부의 부당한 조치로 경기도민만 광역단체 행정여건 미흡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법률적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생각까지 갖는다. 우리는 자치단체의 공무원 증가를 원칙적으로 바라지 않는다. 주민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경기도의 증원이 절실하다고 보는 것은 다른 광역단체와 차별이 나도 비교가 안될만큼 현저히 부당하기 때문이다.
해서, 그렇지 않아도 평소 생각해 왔던 행자부의 이같은 승인권을 지방분권 차원에서 아예 폐지하는 검토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광역단체든 기초단체든 간에 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몇명 쓰고 직제를 어떻게 두든 당해 의회의 견제속에 다 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 본의에 합당하다. 미덥지 못해 못맡긴다는 지금까지의 상식이 파괴돼야 책임성 있는 자치 발전의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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