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불법영업이 심각한 수위를 넘어섰다. 이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과 전화를 수시로 변경허가나 광고상 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영업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금융시장 무질서는 물론 채무자에게 가해지는 불법적 채권추심과 협박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한다.
민주노동당 안산 상록지구당, 구리지구당이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도청 민원실에 제출한 대부업체 조사에 나타난 실태를 보면 한마디로 불법·무법·탈법천지가 따로 없다.
구리지역의 경우 156개 대부업체 중 86.5%에 해당하는 135개, 안산·시흥지역은 258개 중 81.1%인 209개소가 각각 미등록업체이다.
지난해 11월부터 3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이자율을 제한하고 대부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대부업법이 제정돼 시행중인 데도 이같이 미등록 업체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대부업자의 등록의무가 실시된 이후 5개월이나 된 지금까지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등록업무에만 치중하는 등 형식적인 관리로 일관, 불법 대부업체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미등록업체들로부터 당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대부업체에 가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카드대금 연체자들이거나 신용불량자들이다. 금융권에서는 도저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다. 경제적으로 심히 곤란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무등록업체라면 이들이 겪는 고초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자 지불을 연체하거나 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혹독한 고통을 당할 것은 불문가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당국이 미등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져나갈 게 분명하다. 안산시와 구리시, 시흥시 지역의 생활정보지에만 광고를 낸 대부업체 414개 중 84%가 무등록업체라면 도내 전역은 더욱 많을 것이다.
불법대부업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는 길은 하루 빨리 전담직원을 확충,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일이다. 아울러 등록업체, 미등록업체 등의 이자율 차등적용을 법제화해 고금리로 인한 서민 고통을 줄여나가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