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 접수되는 잦은 신고중 하나는 주택가 주차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도로의 불법 주정차의 경찰권 행사에 큰 무리가 없는데 반하여 주택가 주차문제로 인한 신고에 있어서는 출동한 경찰관이 난감할 때가 참 많다. 주택가 주차문제로 인한 신고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가정집 출입구 앞, 상가 앞, 주차장 입구 등에 차량을 세워두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출동한 경찰관은 방송을 통하여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차적조회로 차주의 연락처를 찾아 연락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차주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여 차량 이동을 요청한다. 이러한 조치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어떤 신고자들은 차량을 이동 후에도 무리하게 무단주차로 손해를 봤다며 경찰관에게 차량견인 및 손해배상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경찰권 행사가 힘들다.
주택가를 순찰하다 보면 주택가 주차구역에도 ‘주차금지’라는 표지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남은 안되고 나만 주차 할 수 있다는 표시다. 이러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자리싸움이 이웃지간 싸움으로 비화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다. 이웃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곳에나 차량을 주차시키는 사람들, 내집 주변에 다른 차량은 불법 주차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신고를 접할 때 마다 삶이 답답하게만 느껴진다.
경찰관의 개입으로 법적인 제재 및 처리에 앞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앞서야 할 것이다. 차량에 연락처를 남기는 것 역시 운전자의 기본예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현자·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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