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북단 1.5㎞ 지점의 ‘저도’ 안에 있는 세칭 ‘청해대(靑海臺)’는 1954년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하계 휴양지로 사용했었는데 1972년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됐다. 그러나 1993년 대통령 별장에서 해제됐고 그해 12월 행정구역도 진해시 안곡동에서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로 18년만에 환원됐다.
원래 국가 소유였던 저도는 1949년 국방부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며 1954년부터 해군이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 13만1천300여평의 섬 전체가 동백과 해송, 팽나무 군락으로 뒤덮였고 200여m의 백사장이 있어 별장지역으로 뿐 아니라 훌륭한 관광자원으로도 손 꼽힌다.
지상 2층, 연면적 171평 규모의 청해대 건물과 경호원 및 경비원 숙소, 전망대, 9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청해대가 대통령 별장 시설에서 해제된 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번도 이곳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9년 7월 여름휴가 기간 중 하룻밤을 머물렀다. 대통령 별장에서는 해제됐지만 청해대는 그동안 군 간부들의 휴양시설로 이용돼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주민들은 ‘베일 속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저도 관리권을 거제시로 이양해 달라고 1997년, 2000년 두 차례 국방부에 건의했던 거제시의회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섬을 군 간부들만의 휴양시설로 묶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군은 대통령 별장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저도는 넓은 의미의 ‘해군기지구역’에 포함된 요충지이며 군사 시설물도 있어 관리권을 이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완공 예정으로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가 저도를 통과하도록 설계돼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도 주변의 조업이 통제되는 일은 없는 만큼 저도를 개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청해대’ 역시 ‘청남대’ 개방처럼 대통령의 지시가 필요한 일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한 마디’면 해결될 것 같기도 하다.
대통령과 연관된 건물은 ‘청와대’ ‘청남대’ ‘청해대’ 등 ‘靑’자를 쓰는데 혹시 ‘청산대(靑山臺)’는 없는지 모르겠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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