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은 국민협조가 최선이다

건조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전국 각처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산림 소실이 심히 우려된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양평군 옥천면 용천2리 야산에서, 또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약사령 등에서 산불이 나 벌써 1만6천여평의 임야가 잿더미로 변했다.

우리나라가 1973년부터 적극 추진한 치산녹화사업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산림녹화에 성공했으나 산불로 인해 막대한 산림이 사라졌다. 특히 3년전 강릉 등 강원도 영동지방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우리 국토를 초토화 시켰다. 수십년동안 노력한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이 한 순간에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더구나 지난 5년동안 매년 평균 서울 남산면적의 21배가 넘는 6천398ha가 산불로 사라졌음을 생각하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자연생태계가 원상태로 회복되는데 최소 50~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나무를 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 한 그루라도 산불로 소실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각별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림청이 올해 처음 46억원을 들여 전국 163개 시·군과 25개 국유림관리소당 12명씩 총 2천256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조직, 산불예방활동과 초동진화에 나선 것은 주목되는 일이다. 그동안 산불은 입산자의 실화와 논·밭두렁 태우기 등 대부분 사소한 잘못으로 발생했다. 군 사격장 훈련중 불발탄과 유탄 등으로 일어난 피해도 엄청났다. 그러므로 산림청이 마련한 대책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은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산불예방은 무엇보다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된다. 산림에 인접한 논·밭두렁 및 철로변 덤불 등 가연물질을 먼저 제거하고 불법적인 개별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 입산통제도 실시,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큰 취약시기에는 산림의 50%까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의 80%까지 폐쇄하며 감시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산불예방은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최선의 방법이다. 국민의 산불조심 의식이 없이는 산불예방은 불가능한 것이다. 산불이 나면 내 살이 탄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아무쪼록 민·관·군이 산불예방을 생활화하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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