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포기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그 동안 문제가 많이 제기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새로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고용자들로 대부분 채워진 중소기업에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더욱 큰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많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연수생에서 각종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신분이 변화된다. 이는 그 동안 연수생이란 이름하에 인권과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긴 하다. 한국경제가 이미 세계경제 체제에 편입된 이상 국제적 규범에 따라 노동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하락이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근로자로 바뀌면 우선 임금상승이 불가피하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 산업연수생 의존율이 전체 종업원의 13.5%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임금 수준이 내국인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웃 대만이나 일본 등에 비하면 오히려 높다. 대만은 54%, 일본도 40% 수준이나, 한국은 현재 80%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임금이 고용허가제로 인하여 임금이 상승할 경우, 국내기업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최근 중소기업들은 악화되는 기업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열악한 노동환경에다 노사문제까지 야기되어 힘들다고 하는데, 과연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이런 노사문제에 끼여들게 되면, 과연 중소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지 지극히 걱정된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각종 집회에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내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목소리로 정치적 쟁점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정부가 너무 이상에 치우쳐 현실성이 없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결국 기업환경만 악화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주기를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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