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증설 추진해야

심각한 묘지난으로 화장(火葬)을 선택하는 국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만 해도 2001년의 경우 도내 전체 사망자 3만8천863명 중 45.9%인 1만7천844명이 화장을 했다. 국내 전체 화장률은 38.5%, 경기도는 울산·부산·서울·인천에 이어 5번째로 점점 화장인구 비율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화장률에 비해 공설납골당은 3만기를 봉안할 수 있는 수원시 연화장과 1만6천750기를 수용할 수 있는 성남시 납골당 2곳 , 사설 납골당 7곳 등 9곳에 불과해 장례조차 제때 치르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묘지면적의 축소, 시한부 매장제도 및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장사(葬事)등에 관한 법률’을 2001년 1월 시행, 지자체 별로 장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마련했으나 주민 반발 등으로 신규부지 공동묘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차선 방법은 기존 공동묘지를 정비해 납골당을 짓고 묘지를 개장, 납골당 시설로 옮긴 뒤 남는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일이지만 이 또한 순조롭지 못하다.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을 위해 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 국고에서 70%, 도비에서 15%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관련법 미비 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1년 평택을 시작으로 지난해 이천·양평, 올해는 광주·화성에 사업계획을 마련해 예산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평택의 경우 대규모 장묘단지 조성을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규모를 축소했고, 오산은 당초 예정됐던 부지가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금암동 근린공원으로 계획이 변경됐지만 근린공원엔 납골당을 건립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막혀 답보상태다. 화성시는 비봉면 청요리 공설묘지에 5만여기의 납골당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해제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구리시는 사노동 공설묘지를 재개발하려고 해도 그린벨트에 묶여 있을뿐 아니라 동구릉(東九陵)이 인접돼 있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주시, 양평군이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설묘지를 성곽모양의 납골당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문제는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국민정서다. 근린시설과 그린벨트 등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먼저 개정돼야 장례문화가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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