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인권침해’ 불가피한가?

일상속의 잘 못된 관행이 있다. 어제 보도된 영장실질심사 심문장 이송의 피의자 노출도 그같은 사례에 속한다. 영장 심문만이 아니다. 구속 피고인의 법정 이송 과정의 노출 역시 맥락은 같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긴급체포 상태의 피의자가, 또는 확정 판결 이전의 구속 피고인들이 줄줄이 포승줄과 수갑에 묶인채 이송 과정에 일반에게 공개 노출되는 것은 인권침해가 맞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유죄 판결 확정시까지의 무죄추정 취의에도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

그런데도 관행처럼 무심하게 보아왔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영장 청구가 발부되고 또 대부분의 형사피고인들이 유죄로 확정된다는 선입견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젠 관점을 달리하는 사법처리 절차의 개혁적 인식이 요구된다. 구속영장 발부율보단 비록 적지만 기각되는 피의자들, 유죄확정보다는 비할 수 없이 적지만 무죄가 확정되는 피고인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국가라는 판단을 갖는다. 확정판결 이전까지 당하는 고통을 당연시 해온 건 호송편의 위주에 순치된 것이므로 이제라도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물론 도주의 우려를 부단히 염두에 두어 방지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포승줄과 수갑에 묶인 채 공개된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더 이상 당연시 되기 어렵다. 여기에는 장기적 과제인 시설개선과 절차적 규정의 개정 등 여러가지 연구검토가 있어야겠으나 운용의 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일반인의 시선이 없거나 비교적 적은 시간대에 이송하는 방법은 당장이라도 연구해 볼만 하다. 장차는 구속된 형사피고인까지 확대하기에 앞서 우선 영장실질심사 피의자부터 강구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아무튼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능동적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개선은 일시엔 불가능하다. 조금이라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여 추진하는 점진적 개선이 오히려 기대된다. 이 역시 잘못된 관행의 시정으로 개혁의 대상임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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