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관리 개선하라

안산에서 탈북자가 동거녀 등 3명을 살해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은 탈북자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다. 그동안 탈북자 관리는 경찰력 부족, 정착지원 시스템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었다. 현재 탈북자는 국정원 등 관련기관에서 합동심문을 받은 후 정착 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 6개월동안 교육을 받으면 경찰청 보안국과 일선 경찰서 보안과가 관리토록 돼 있다.

처음 6개월은 전담경찰관이 관리하는 준특별보호기간이고 이후 5년은 구역별 관리가 진행되는 거주지보호기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보호로 전환되는데 거주지보호기간까지는 경찰이 신변 보호 및 대공수사와 관련한 관리를 맡지만 일반보호 기간이 되면 관리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경찰서는 경찰관 1인이 30명 가량을 관리할 정도로 전담요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탈북자의 정착을 위한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이다. 4인 가족 탈북자의 경우 4천여만원의 정착보조금과 주거보조비 등 6천40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20평형 아파트 전세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이어서 대부분 탈북자들은 공공 또는 영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자 정착을 위한 법률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에서 거주지보호 담당관제를 통해 직업알선 및 의료보호 등의 각종 사후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전담 직원이 없는 경우도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여권 발급에도 허점이 있다. 거주지보호기간인 5년까지는 탈북자에 대해 통상 단수여권을 발급해 준다. 5년간의 단수여권은 외국에서 범죄행위 등을 저질렀을 경우 이후 여권발급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안산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용의자 탈북자는 2000년 단수여권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범죄를 저지르고 2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살인 사건 직후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복역 전과로 살인 용의 탈북자의 신규 여권발급은 불가능하다.

탈북자는 1998년 71명, 1999년 148명,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1천140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유를 찾아 탈북한 동포들을 돌보고 그들이 우범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막중한 책임이다. 보다 현실적인 탈북자 관리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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