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기업)연금제 도입이 의무화되고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퇴직(기업) 연금제도가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에게도 적용된다는 노동부의 업무추진계획이 나왔다.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대체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 7월부터 퇴직금연금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게 노동부의 주요 업무 골자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한계 상황인데 너무 이상적이며 특히 노사관계에서 정부가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하지 않고 노동계 쪽으로 너무 기울어 있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측의 지적이 있으나 노동부의 이런 계획은 언제든지 넘어야할 산과 같은 과제다.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재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금연금제도로 전환할지와 퇴직 연금을 선택할 경우 확정급부(DB)형과 확정갹출(DC)형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지를 노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한 것도 적절하다.
또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노조의 파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현행법의 정비를 검토키로 했는데 이 역시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노동계가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정리해고, 해고자 복직 등을 대상으로 한 쟁의 행위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돼야 하고, 쟁의 주체가 노조여야 하며, 쟁의에 폭력과 파괴 등이 따르지 않아야 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매우 많다. 물론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관련법 정비에 앞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장기화할 우려가 예상되는 노사갈등에 대해서 대화를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특히 병원과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공익 침해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 회부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계획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노사갈등이 해소되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대우받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하여 본다./임병호 논설위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