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실거래가(實去來價)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업법’ 개정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에 일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는 빈익빈 부익부의 골을 깊게 하면서 국민의 위화감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국가의 제반 과세와 국민건강보험 등의 부과는 국민의 부동산 소유 여부, 재산상태, 소득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실거래가의 70~90% 수준으로 낮춰 계약서에 기재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결국 투명조세를 방해하는 셈이다.
실거래가 기재 의무화가 도입되면 부동산의 매력이 떨어져 장기적인 주택시장 침체, 개인파산 증가 등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오히려 관행적으로 불법이나 탈법요소가 다분했던 부동산 거래에 정부가 적극 개입, 시정해야 한다. 주택 투자를 투기로 변질시킨 투기꾼과 소위 ‘떴다방(이동식중개업자)’이 정보력과 자본력을 동원해 일반 투자자를 혼돈에 빠뜨려 개인 부채를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투기가 횡행하여 가격 안정도 무너졌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공평과세의 원칙 수립이란 점에서 희망적인 정책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시행 전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는 건교부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제도적 장치를 다각도에서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계약서를 검인하는 시·군·구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일도 방법 중 하나이다.
투기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풍토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조세저항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투기로 얼룩진 부동산 업계를 보면서 정부의 무성의를 지켜 보는 국민들이 ‘부자는 세금을 적게 내고 서민은 성실하게 신고해 오히려 세금을 더 낸다’고 푸념하는 민의와 원망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