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흥미있는 자치’ 되도록

어제 보도된 행정자치부의 지방분권 단계별 추진계획은 환영할만 하다. 자치역량 강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의 기능 및 권한 분산으로 특히 지자체 조직권과 입법권을 크게 강화키로한 것은 주목된다. 이를 ‘지방일괄이양법’(가칭)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방법상 수긍이 간다. 앞으로 더욱 구체적 내용이 검토되기 앞서 본란이 생각하는 원칙적 방향을 말하자면 지역주민 지역사회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지방자치로 분권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같은 중앙 통제위주의 획일적 지방자치는 흥미를 이끌어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의 가치 창출을 제약한다.

자치행정의 다양성 창의성이 존중되기 보다는 똑같은 틀에 기계로 찍어내듯 하는 현 자치형태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자치가 전제하는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흥미와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권을 강화해도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가령 토착 인구든 유입 인구든 그 자치단체 특유의 자치행정 제도를 모르면 시민생활에 손해를 볼만큼 시민편익 중심으로 적극 다양화 해져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각종 민원사무 처리를 들 수 있겠으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시민생활 분야의 사례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이렇듯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지방 실정에 따라 저마다 지방자치 시책개발에 경쟁을 하다시피 해야 자치행정의 부단한 발전이 기대되는 것이다. 또 하나 주민소환제 같은 것도 상위법이 길만 열어 놓으면 소환절차는 각 자치단체마다 알아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조직권도 마찬가지다. 본란은 일찍이 자치단체의 공무원 증원 및 기구확대에 행자부 등의 승인권 같은 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해 왔다. 자치단체마다의 살림살이는 각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대신에 파산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종국적으로 자율과 책임이다. 자율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책임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현행 지방자치에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한다. 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지고 의회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역할이 존중되면서 주민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지방자치로 바뀌는 것이 지방분권의 요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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