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미군부대에서 오·폐수를 제대로 정화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거나 기름을 유출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차례 나왔다. 그러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환경관련 조항이 없어 오수의 무단방류를 단속하지 못하는 데다 미군부대의 노후 하수처리장시설 마저 제대로 가동이 안돼 오·폐수가 그대로 농경지와 하천에 방류되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유엔사령부 경비대대가 주둔중인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의 캠프 보니파스는 정화처리하지 않은 하수 및 폐수를 부대 앞 소하천과 용수로에 그대로 방류, 임진강과 농경지를 오염시켰다.
지난 1월에는 의정부시 금오동 미군부대 캠프 카일에 설치된 정화조 탱크와 장암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결하는 오수관이 부대 앞 하수구에서 터져 10여t의 오수가 부용촌에 그대로 방류되기도 했다.
지난 1999년과 2000년 기름 수송라인과 유류저장탱크에서 두차례 1천ℓ의 기름이 유출된 파주시 조리면 캠프 하우즈는 인근 토양까지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알려져 오는 2006년 반환이후에도 100억원 이상의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열거하려면 끝이 없을 정도인데도 파주시청 등을 통해 미군부대에 몇차례 건의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의정부시는 주민신고를 받고도 부대현장을 조사하지 않은데다 SOFA 규정에 환경단속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한달 뒤에야 하수도 바닥을 콘크리트와 자갈로 덮는 복구작업을 벌였다.
경기도가 미군부대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과 동일하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근거조문을 SOFA 조항에 포함토록 지난해 9월 환경부와 외교통상부에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군부대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 인근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군측에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이라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미군부대의 잇단 폐수·기름유출은 경기 북부지역뿐이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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